편집 윤리




날조, 변조


날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며, 변조(falsification) 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료를 날조나 변조해서는 안되며, 연구결과를 명확하고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 구진실성을 준수해야 한다.


표절


1. 정의와 종류
표절(plagiarism)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주 경미한 인용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표절(plagiarism)은“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를 말하며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적절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절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발견된 경우 적절한 주체가 판정하여 출판여부에 따라 게재불가, 게제 취소로 처리한다.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보다는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며 연구출판윤리 위반인지 여부는 재사용 정도와 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2. 인용과 표절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적절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인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바꿔 쓰기(paraphrasing)라고 한다. 바꿔 쓰기를 하더라도 참고한 문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이라고 한다.
요약도 바꿔 쓰기와 거의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어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3. 표절에 대한 처리 과정

1) 발견
CrossCheck과 eTBLAST가 있다. CrossCheck는 CrossRef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표절 적발 프로그램으로 iThenticate software가 CrossRef에 있는 논문을 검색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며 프로그램이 전체 내용을 비교 단위인 “fingerprint”로 만들어서 시행한다.

2) 판정
판정의 주체는 개별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 학 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편협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판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표절의 정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경미한 표절 : 일부 표절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 짧은 구절을 복사한 정도의 표절, 자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등)

  • 중대한 표절 : 표절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경우)

3) 추후 조치
현재 심사 중인 문헌에 경미한 표절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저자에게 표절한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고 심사 진행한다.
만일 중대한 표절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예 :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규정 모호함, 초보 연구자)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 로 처리하면 되지만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게재된 문헌에 경미한 표절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저자에게 표절한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는 등의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
중대한 표절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 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 게재를 취소(retraction)하고 이를 독자에게 알린다.
표 절로 저작권을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알린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취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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