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 참가지원

FAQ

[협회공통]해외 개최 학술행사 참가지원 인정 체류기간 안내

2025-07-07 조회수 : 3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입니다. 

해외 개최 학술행사 참가지원을 위해서는 체류 인정 기간 준수해 주셔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기간 전후로 -+1까지 인정되오며, -+2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사유서 제출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장기 체류는 정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해외학회 참가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