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협회공통]해외 개최 학술행사 참가지원 인정 체류기간 안내 2025-07-07 조회수 : 3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입니다. 해외 개최 학술행사 참가지원을 위해서는 체류 인정 기간 준수해 주셔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기간 전후로 -+1까지 인정되오며, -+2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사유서 제출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장기 체류는 정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해외학회 참가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협회공통]식비 카드결제 증빙 서류 준비 안내2025-07-07 이전글 [한국의료기기협회] 숙박비 - 트윈룸 이용 등 Invoice 상 투숙 인원 표기 관련 주의사항2025-06-0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