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해외학회 참가지원 체류 인정 기간 안내 (항공편 기준) 2026-04-03 조회수 : 156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항공비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국편: 학술대회 시작일 기준 1일 전까지 지원 가능 귀국편: 학술대회 종료일 기준 1일 후까지 지원 가능 예외 인정 기준: 학술대회 기간 기준 ±2일까지는 학술대회 관련 일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검토 출국 또는 귀국편 중 상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학술대회와 무관한 일정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출국편 지원 불가, 귀국편은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해외학회 참가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해외학회 숙박비 정산 관련 안내 (에어비앤비 포함)2026-04-07 이전글 [협회공통]식비 카드결제 증빙 서류 준비 안내2025-07-07 목록